등급심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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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에서 R18+ 등급의 채용이 가결. 내년부터 시행에.
호주 의회는 어제, 비디오 게임 심사에 있어서 R18+ 등급 (우리나라의 19세미만 판매금지) 채용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등급이 적용되는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등급은 MA15+ (15세미만 판매 금지)가 최괴였기 때문에, GTA,모탈컴뱃, 레포트 4 데드 등의 성인전용 소프트들은 판매 금지 처분이나 표현의 대폭적 수정 규제를 피할수 없었습니다. 이런일이 계속 있어서 유저나 제작사 측의 비판적 목소리가 잇따라, 호주의 심사 기관에서는 R18+ 등급 채용을 오랜 시간 논의를 해왔는데 결국 가결 되었습니다. 이후 심시의 새로운 규정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2012.06.19 -
투쟁을 플레이하다, 인디게임연합과 게등위의 등급심의문제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 이하 게등위에서는 게임 컨텐츠 배급·구매업체 스팀(Steam)과 비영리, 개인제작게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국내법상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는, 이른바 '미심의 유통'을 이유로 이들 서비스를 제제하고 나섰습니다. RPG만들기 커뮤니티 니오티에 실제 공문이 날아왔으며, 현재 니오티는 등급심의를 받는 것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결국 해당 게시판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디스이즈게임 관련기사 :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479378&category=102 칼리토님의 요약글 : http://areca.egloos.com/5346581 링크를 보면 정리가 잘 되어있지만,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임 유통에 있..
201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