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폭력게임을 아이들에게 판매 금지하는 법을 거부하다.
2011. 6. 29. 06:11ㆍ준타의 잡동사니/게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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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은 폭력 표현을 포함한 게임 소프트를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의 법률에 관해
미국 헌법이 정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05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워제네거에 의해 성립되었던 이 법은 연방 지법과 연방 고등 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이 나와 이번 연방 대법원도 찬성 7표 반대 2표로 표결이 나와 성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폭력 표현이 포함된 성인용 게임 소프트는 지금 그대로 ESRB등의 업계 자체심의와 자율 규제로 해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헌법이 정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05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워제네거에 의해 성립되었던 이 법은 연방 지법과 연방 고등 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이 나와 이번 연방 대법원도 찬성 7표 반대 2표로 표결이 나와 성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폭력 표현이 포함된 성인용 게임 소프트는 지금 그대로 ESRB등의 업계 자체심의와 자율 규제로 해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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