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성을 이유로 네팔에서 PUBG 플레이 금지

2019. 4. 14. 08:28준타의 잡동사니/게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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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카트만두 포스트가 11일 네팔의 전기 통신규제 기관 네팔 텔리컴 어소리티(NTA)를 통해

네팔 국내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모바일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PUBG 플레이를

금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전날 10일에도 네팔의 수도권 사범과가 이 게임의 금지를 요구하며 카트만두 법원에

소송을 낸지 불과 하루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범과의 상급 수사관은 프로바이더가

PUBG 금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PUBG의 플레이로 인해 유저의 공격성이 높아질것을 우려한 네팔 당국은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충격적인 사례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사례는

인도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른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인도 사건중 하나는 PUBG 모바일을 45일간 계속한 뒤 목통증을 호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도중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외에는 게임내 과금을 위해

돈을 훔치거나 가출하는등의 일입니다. (....)

 

게임과 플레이어의 공격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연구중에 있고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편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게임 중독은 이야기가 달라서

세계 보건 기구(WHO)는 작년 게임 중독을 게임 장애 질병 분류로 추가했습니다.

중독성에 관한 우려는 인도나 네팔외에 영국도 나타나고 있는데 헨리 왕자가

YMCA행사에서 포트나이트등의 게임에 대해 중독을 만든다고 말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미 예전 영국에서도 게임 중독을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과 비슷하다고 말한 전례가 있어 처음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팔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미리 손을 쓴것으로 보여지며, 이런 문제에

직면한것이 언급한 나라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WHO도 질병으로 판단한 이상 다른 국가에서도 반응할지도 모를일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플레이어가 할일은 일상을 일탈할 정도로 게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생활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옳다구나 하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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