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의 30% 수수료를 두고 개발사가 밸브를 고소하다.

2021. 5. 1. 08:02준타의 잡동사니/게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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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에서 게임을 구입할 때, 매출은 제작사와 운영업체에게 분배되어 갑니다. 스팀은 밸브가 그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데 이 30%의 수수료가 밸브가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팀에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독점 금지법과 부정 경쟁 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재판을 신청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격투게임인 오버그로스와 FPS게임 리시버를 개발한 울파이어 게임스와 2명의 인디 개발자는 4월 27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여 밸브에 대한 집단 소송을 미국 워싱턴 주 서부 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울파이어측은 PC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매년 300억 달러 (33조 4,3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이 중 75%는 단 하나의 곳, 즉 밸브의 스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밸브는 이 우월적인

상황과 지위를 이용, 30%라는 높은 수수료를 매겨 기업에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밸브는 우월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의 판매 가격의 구속을 실시하여 전체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타 쇼핑몰과 가격 경쟁이 발생화지 않게끔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밸브가 제작사에게

발행하는 스팀키의 존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작사는 스팀 이외의 곳에서도 키 형태로 게임을 판매 할 수

있지만, 키의 발행에 있어 밸브는 스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또한 스팀키의 형태가 아니어도 스팀과 타 상점에 판매할 경우 밸브는 가격에 대한 거부권을 줄 수 있다는것.

즉 스팀의 라이벌이 될 상점이 가격면에서 경쟁을 하려해도 제작사는 협력할 수가 없게되기에 2년전에도

에픽 게임스의 CEO 팀 스위니씨가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고소장에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작사는 밸브의 반경쟁적인 계획을 피할려면 스팀 플랫폼의 사용을 피하고 밸브아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팀의 점유율은 압도적이고 서비스의 이용은 사실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스팀을 이용하려면 거의 대부분은 스팀 내 구입을 혹은 스팀키를 구입해야 하기에 결과적으로

스팀 상점도 큰 점유율을 획득하는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울파이어측은 이전에도 EA나 MS, 에픽 게임스등의 대기업이 새로운 PC 게임 플랫폼을 출시 했지만, 

밸브의 시장 독점 반경쟁 행위에 의해 스팀에 맞설만한 규모로 성장은 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밸브의 독점에 힘을 더 보이게끔 만들어줬으며 30% 상점 수수료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 조차

불가능 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밸브의 반 경쟁적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과 

손해 배상금 지불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기업과 플랫폼 홀더와의 수익 분배는 7:3이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로 인하 움직임을

보이는데, 에픽의 예를 들때 88:12로 설정하고 기업의 이윤을 대폭 늘리게 해 화제가 되기도 했고,

MS또한 4월말 부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같은 분배율을 도입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밸브도 게임의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기본적으론 7:3으로 유지.

큰 경쟁상대가 없는 이상 변경할 이유가 여전히 없게됩니다. GDC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이 분배에 대해

만족한다는 쪽은 3%에 불과했기에 울파이어측은 반대편 97%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송의 현 단계는 집단 소송으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요구하는 단계로 앞으로 집단 소송의 요건이 충족되고

승인을 얻는것이 관건이 됩니다. 비슷한 소송이 1월 캘리포나아에서도 제기된적이 있는데, 이것이 진행된다면

밸브의 반응이 어떨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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